계통접속 희망 발전사업자 승인취소·계약해지 등 규정 강화

[이투뉴스] 일본 내에서는 현재 송·배전망 계통 관련 현행 규정으로 인해 접속용량 부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일반 송·배전사업자들은 전력광역적운영추진기관(OCCTO)이 규정한 업무지침에 의거해 자연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송전선 용량의 50%를 비워둬야 한다. 아울러 최대전력수요 시간대에도 이를 유지해야할 의무를 지닌다.

여기서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홋카이도전력, 도호쿠전력, 도쿄전력P&G, 주부전력,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주고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오키나와전력 등 10개 주요 전력회사이다.

이와 함께 선착순 원칙에 딸 계통접속을 희망하는 발전사업사업자는 일반 송·배전사업자에게 계통에 대한 접속계약을 신청한 순서대로 송전선 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

계통접속 희망 발전사업자는 발전설비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일반 송·배전사업자에게 계통에 대한 접속계약을 신청한다. 따라서 계통 접속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발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송전선 용량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빚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기관 및 전력회사들은 계통 접속용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OCCTO2015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인가받은 송배전 업무지침을 지난달 28일 개정하고 4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제97조 제2(송전계통 용량 확정), 103조 제1(공사비부담금 계약 체결 등) 등으로 계통접속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97조 제2송전계통 용량 확정조항의 경우 계통접속 희망자가 접속 승인을 받은 후 한 달 이상 공사비부담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계통접속 희망자가 공사비부담금 계약에 규정된 공사비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하면,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접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103조 제1공사비부담금 계약 체결조항에서는 계통접속 희망자는 접속 승인을 받은 후 한 달 이내에 접속에 필요한 공사비부담금 및 지급 조건 등 공사 관련 필수사항을 규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일반 송·배전사업자는 이번에 개정된 지침에 의거해 계통접속 희망자가 송전선 용량을 확보한 이후 가동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일본은 2012FIT 제도를 시행한 이후 FIT 인가를 받고 가동을 하지 않는 미가동 발전사업자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FIT 매입가격이 h 32~40엔 수준으로 높았던 2012~2014년에 FIT 인가를 받은 태양광발전의 규모는 5370이나, 이 중 가동한 것은 3018에 그친다.

한편, 계통 접속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산업성은 기존 송전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본식 ‘Connect and Manage’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Connect and Manage’는 영국에서 재생에너지 전원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계통접속 가능한 잉여용량이 발생했을 경우 발전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서 접속을 인정하는 제도다.

또 주요 전력회사들은 송전선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전력 산하의 송·배전사업자인 도쿄전력PGOCCTO는 이바라키현을 중심으로 500kV 송전선 신설 및 275kV 송전선 접속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전망 확충에 들어가는 비용은 2875000만엔 규모로 추산된다.

도쿄전력 이외에 도호쿠전력은 도호쿠 지역의 13곳에서 1300억엔 규모의 전원접속 확충 프로세스를, 규슈전력은 규슈 지역의 14곳에서 70억엔 규모의 전원접속확충 프로세스를 추진해 송전선 확충에 나서고 있다.

전원접속확충 프로세스는 OCCTO에 의해 20168월 새롭게 제정된 계통접속 규정이다. 계통 접속 희망자가 용량 부족을 이유로 기존 계통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인근 계통접속 희망자들이 공동으로 공사비를 부담해 대책공사를 시행하는 프로세스이다. 해당 프로세스는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비의 공동부담 사업자 및 부담금을 결정해야 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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