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외에도 각종 스마트폰 앱들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은 마약 관련 사건에서도 이용되고 있다. 이에 검찰 등 수사기관도 이와 같은 신종 수법의 범행 방지를 하고 범인을 검거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작년(2018년 11월경)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하고, 접속자 추적도 불가능한 일명 '다크웹'에 마약 판매 사이트를 개설하고 마약을 판매한 일당을 처음으로 검거했다. 일당은 지난 3월 다크웹에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개설한 뒤 마약 판매 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을 50차례에 걸쳐 판매했고, 은밀한 거래를 위해 암호화된 메시지를 주고받고, 거래 대금으로는 범죄에 주로 사용되는 가상화폐, 일명 '다크코인'을 받아 챙긴 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합동법률사무소 영우의 임광훈 마약전문변호사는 “신종 거래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경우 그 행위에서 처벌 여부 및 정도도 명확히 모르는 행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어 “신종 방법으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고 올라온 글에 있는 루트를 통하여 연락 해보고 신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법률의 부지는 용서 받을 수 없다는 법언처럼 마약과 관련된 글이나 대화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약류관리법 위반의 경우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으니 호기심에 이루어진 행위이고, 사건화 되기 전이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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