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주유소 12곳‧화물차주 59명…정보정확성 상승으로 적발률 4.5배 증가

[이투뉴스] 석유관리원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을 통해 7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와의 연계를 통해 적발률이 기존의 4.5배 상승한 덕분이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은 국토교통부, 지자체와 함께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업소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행위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체결한 석유관리원-국토부-지자체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지난해 11월에 진행된 1차 점검에서는 위반행위 주유소 5업소와 화물차주 40명 등 총 45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점검은 1차점검을 통해 협업의 실효성이 확인됨에 따라 점검 대상을 확대해 진행한 것이다.

국토부와 석유관리원은 자료분석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거래 주유소 137곳을 선정하고,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월 11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1개월간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검검결과 주유소에 카드를 위탁・보관하고 허위 결제, 실제보다 주유량을 부풀려 결제, 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 등의 불법행위를 한 주유소 12업소와 화물차주 59명 등 총 71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는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정되면 영업정지 및 6개월간 유류구매카드 거래 정치 처분을 받는다. 화물차주의 경우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및 기 지급 유가보조금 환수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을 통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2회에 걸친 합동점검은 점검대상 188업소 중 17업소를 적발해 약 9%의 적발률을 기록했으며, 이는 2018년 주유소 품질검사 적발률 2% 대비 4.5배 높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은 국토부가 의심거래 주유소 분석에 사용해온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석유관리원이 운영하고 있는 주유소의 실거래 물량 확인이 가능한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의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 의심주유소 추출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지고, 현장 경험이 많은 석유관리원 현장 검사원의 능력이 더해져 단속의 효율성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석유관리원의 가짜석유 등에 대한 단속강화에 따라 보다 손쉽고 부당이익이 높은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형태의 불법행위가 많아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석유관리원의 현장점검 노하우가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2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연안화물선에 대한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업소 88업소를 점검해 무자료 선박용 연료를 불법 공급한 일반대리점 14업소를 적발하는 등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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