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사장 초빙공고
첫 초빙공고 나간 지 다섯달 만의 재공고

▲한국가스공사 대구 사옥 전경
▲한국가스공사 대구 사옥 전경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재공모가 드디어 시작됐다. 정승일 전 사장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이후 공모에 들어갔으나 후보들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최종 과정을 통과하지 못해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기관장 임명 제청권자로서 지난 26일 가스공사에 공문을 보내 사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한지 보름만이다. 첫 초빙공고가 나간 지는 다섯달 만이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노조의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이어 힘들게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 추천까지 이뤄졌으나 재공모 절차를 거치게 되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후보가 내정돼 공모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가스공사 사장 자리는 정승일 전 사장이 지난해 18일 취임한 이후 갑작스럽게 산업통상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927일 사퇴해 6개월 간 공석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임원추천위원회는 10일 글로벌 종합 에너지 기업을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사장을 모신다며 사장 초빙공고를 냈다.

신임사장 임기는 3년이며 직무수행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응모자격은 후보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에 공사와 중요한 거래관계 또는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후보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있거나 최근 6개월 이내에 공무원으로 재직하지 않아야 한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서 정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모할 수 없다.

응모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1, 지원서에 기재한 학사 이상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등의 서류를 이달 19일 오후 6시까지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내면 된다. 제출방법은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bod-recruit@kogas.or.kr)로 가능하다.

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거친 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를 통해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선정된 3~5배수의 최종 후보자자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공운위의 적격심사를 거친 후보자를 대상으로 가스공사 주주총회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고, 청와대로부터 최종 임명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서류심사와 면접, 공운위의 후보자 선정, 주주총회 의결, 산업부 사장후보자 임명 제청, 대통령 임명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 최종 선임까지 적어도 석 달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빨라야 7월에나 선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로 결과적으로 1년 가까이 사장 자리가 비워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공기관 수장 선임에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어떤 인물이 가스공사의 키를 잡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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