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씨아이, 롯데베르살리스 허가완료 등 석유화학업종 본격화
2020년 유예기간 만료 앞둔 발전·증기·폐기물업도 통합허가 속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현대오씨아이,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지난 3일 끝내고, 석유화학 사업장에 대한 통합환경관리를 올해 상반기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통합환경허가는 2017년부터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환경법)’에 따라 도입돼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통합환경허가는 기술 수준과 지역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장별 맞춤형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준수를 위해 5년간 환경관리계획(연료 및 배출·방지시설개선 등)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또 5∼8년 주기로 여건변화를 반영해 허가내용을 재검토한다.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 다양한 화학원료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어 통합허가 과정에서 원료 및 부원료 등 투입물질에 대한 검증과 생산공정의 환경오염 억제조치 등 발생원 오염저감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다.

이번에 통합환경허가를 받은 현대OCI는 원료인 중질 유류 및 부생가스(Tail Gas) 성분을 의무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악취를 유발하는 각종 저장탱크에 대해 발생 폐가스를 전량 포집하여 소각 처리한다.

롯데베르살리스 엘라스토머스는 생산공정의 유해대기물질 날림(비산)배출 저감, 정전 등 비상운전 시 폐가스 발생을 저감하기 위해 1만여 개 시설에 대한 방지조치 등 모두 600억원을 투자한다.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석유화학업의 특성상 통합허가계획서 작성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환경부는 이번 2개사의 허가사례를 사업장과 적극 공유, 석유화학기업(총 223개)의 통합허가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 대표기업 10개가 통합허가 선도사업장에 참여할 예정이며, 환경부는 허가검토를 위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합환경관리 1차 적용 업종인 발전업, 증기업, 폐기물처리업(총 317개)의 경우 2020년 통합허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적기 허가를 위한 지원도 가속화하고 있다. 2018년 통합허가를 완료한 GS E&R, 태경산업에 이어 현재까지 씨지앤대산전력, 일산화력발전, 영월화력발전, 서인천화력발전 등 6개 사업장에 대한 통합허가를 완료했다.

환경부는 한전 발전자회사 및 민간 발전사를 비롯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자체 소각시설, 민간소각시설 등과 ‘통합허가 실행협의체’ 운영을 통해 통합허가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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