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에서 가스 누출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밸브는 밸브 개방에 의한 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은 차단부 오링 손상과 밸브 스템 고정용 리셋부분에서의 가스 누출, 조정기 결속 후 가스가 나오지 않는 현상, 일부 제품 조립 불량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차단기능형 밸브 안전성 문제와 재검 단계에서의 원가 상승 등 다양한 문제점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LPG업계 측은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는 밸브를 열어 놓더라도 가스가 새 나오지 않도록 설계된 밸브로 고의나 부주의에 의한 LPG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한 것인데 이번 누출 사고로 이 밸브에 대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남 모 충전소에서 차단기능형밸브 적용 용기의 충전소 밸브의 스핀들 이탈로 다량의 가스가 누출돼 충전원이 손에 동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제조사는 미완성 제품이 완성제품과 섞여 유통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의 구조적 결합에 가능성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차단 기능을 믿고 밸브를 잠그지 않은 상태로 운반 및 용기 저장, 수용가에 저장시 가스 누출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밸브 충전구 나사산 불량으로 수용가의 압력조정기와의 결합이 어려워 스프링 압력이 과중해 결합이 제대로 안됐을 경우 나사산 사이로 가스가 누설될 우려도 안고 있다.

 

재검 단계에서는 검사 완료 용기에 공기를 주입하는 누설 시험시 상당히 많은 밸브에서 누설이 발생해 다시 교환하고 있으며, 누설시험 후 에어 배출시간이 과다해 완전히 배출되지 않은 용기 출고시 충전량 시비의 원인도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용기 입고시 잔류가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잔류가스 회수에 따른 시간과 기구가 필요함에 따라 검사 비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달 전국의 일부 충전소를 방문해 차단기능형 LPG용기용 밸브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 벌였으며, 지식경제부는 4월 이후에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올 경우 이 밸브에 대한 KS 취소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과 강제 리콜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고의 해결책으로 KS 취소 및 강제리콜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 올지는 모르지만 제조사에서 밸브 나사산 등의 가공작업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차단기능형 밸브 구조상 잔류가스 및 에어 배출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도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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