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내놨다. 새로 나온 방안은 그동안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일단 평가된다. 특히 단순 가격경쟁에서 탈피해 제품 중심 혁신경쟁형 산업으로 전환,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제품 및 산업 전주기의 친환경성을 강화할 탄소인증제를 도입한 것이 눈에 띈다.

탄소인증제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고 운송 및 설치, 폐기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량을 따져 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제도로 정부는 국제적 통용 인증개념을 바탕으로 국내 환경에 맞는 인증제를 설계해 운용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가 어떻게 설계, 운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국산 재생에너지 설비가 해외에서 생산되는 설비보다 탄소 저감 측면에서 유리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REC 거래시장 경쟁입찰도 확대해 친환경성과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환경, 고품질, 산업기여도가 우수한 설비를 우대해 재생에너지 거래시장을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또한 연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최저효율제’를 도입한다. 효율 기준 미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첫 시도로서 효율이 1%포인트 높은 모듈을 사용하면 토지 면적이 4~6%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 해 좁은 영토 한계를 극복하는 전략이다.

이는 최근 싸고 효율이 좋아 이른바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알려진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처하기 위한 국내 업체의 고효율 모듈 제품 출시와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융복합 신기술 제품 및 신서비스 시장을 육성해 건물형 태양광 및 대규모 풍력단지 최적화, 그린수소 생산 등 재생에너지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계획.

이밖에 태양광 산업은 도심건물 및 농촌 태양광 설치 확산과 공공기관 설치 의무를 기존 1000평방미터에서 500평방미터로 대상을 확대하고 2020년 이후 30%를 의무적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민간기업의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기반을 마련해 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외부에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는 경우 전력 구매에 녹색요금제를 도입해 기업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 실적을 RE100 실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이같은 경쟁력 강화방안의 실천은 물론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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