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내일 안전기준심의회 열어 논의

[이투뉴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 제8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부탄가스 캔과 화목 보일러 관련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기준 개선 대책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회의에서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사용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분야의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캠핑 등 야외에서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캔의 경우 파열 방지 안전장치 성능 기준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최근 5년(2014∼2018년) 부탄가스 캔 파열로 모두 102건의 사고가 발생해 사망 7명, 부상 135명 등 모두 14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보일러도 최근 5년간 화재 2006건의 원인이 돼 사망 2명·부상 47명 등 모두 4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령 상 '가정용 화목 보일러'를 별도 항목으로 분류해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제조·설치·사용 단계별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밖에 화재 발생 시 피난 유도등을 복도 하단에 추가 설치하거나 방향을 표시하는 등 대피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고, 야구·축구장 등 대형 체육시설의 조명을 시설 안전점검 항목에 추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한 범정부 안전기준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부처별로 산재한 안전기준 430개를 새로 발굴해 등록한다.

아울러 지난해 680개에서 올해 1110개로 늘어나는 등록 안전기준을 재난·사고 유형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생활 속 안전기준들을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하는 데 기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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