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연도별 비용, 재원조달 방안, 전기료 영향 계획에 포함

[이투뉴스] 야당 측이 정부가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연도별 추산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전기요금 영향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시키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부담을 표출화 시킴으로써 유권자의 정책 수용성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행정작업이 본격화 된 9차 전력계획의 수립기한은 올해말까지이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당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22일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본계획은 전력수급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과 장기전망(수요전망),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변전설비계획, 전력수요관리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경제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이 에너지정책 변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합리적 토론과 논의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발전소 건설·운영 등 정부 전력정책 변화에 따른 연도별 비용과 재원조달 방안, 전기료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계획에 포함시켜 그 내용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야당 의원은 곽대훈, 권성동, 김규환, 김도읍, 김세연, 문진국, 박맹우, 박성중, 유기준, 이은권 의원 등 10명이다.  

윤한홍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 전기료에 어떤 영향을 주지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고토록 해,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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