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 사는 송모씨(여,41세)는 지난달 카드대금 명세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구글플레이라는 내역으로 87만원이 청구된 것. 확인해본 결과, 초등 자녀가 송모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임 어플에서 결제 한 것.

송씨는 즉시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환불 방법을 알아보고, 구글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돌아온 답변은 구글 환불 정책에 맞지않아 환불 제공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해당 어플의 환불 권한이 홍콩에 위치한 개발사에 있다며 개발사로 환불 요청할 것을 덧붙였다.

이처럼 일반인들이 받기 어려운 구글 환불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환불뱅크’는 3년 이상 운영해온 모바일게임 환불 업체이며 현재 4만건 이상의 다양한 구글 환불 승인을 받아낸 베테랑 업체이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구글 플레이스토어 환불대행을 가장한 선입금 사기 혹은 수수료만 받고 잠적하거나 일반인도 가능한 환불방법으로 환불 대행업체를 사칭하는 등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정식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무허가 업체를 이용한 후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나 책임을 떠안아야 할 수 있는만큼 업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불뱅크는 환불 수수료도 100% 후불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의 경우 120일, 애플의 경우에는 60일이내 내역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며, 현재 환불이 가능한 게임으로는 블리치 사신격투 환불, 마녀병기, 레이더스, 십이지천M, 프린세스 커넥트, 천존협객전M, 천령 환불 등이 있으며 환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불뱅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환불뱅크는 구글 본사, 애플 본사를 통한 다이렉트 환불 진행으로 소요시간이 20분 내외로 누구나 간편하게 환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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