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활용해 생산한 전력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로서 가중치를 두는 것은 폐목재 재활용 정책에 배치된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관리 부실 감사제보 건'에 대한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정부는 50만㎾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공급하게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이다.

발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했음을 증명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있다.

공급인증서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풍력, 수력, 폐기물 등 에너지원별로 가중치를 둔다. 예를 들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1MWh에 대해 가중치가 1인 경우는 1 REC를, 가중치가 1.5인 경우는 1.5 REC를 발급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014년 2월 폐목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를 이용한 발전량에는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그러면서도 가중치 적용이 제외되는 폐목재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한국동서발전은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 29만여톤을 연료 삼아 생산한 전기 33만여MWh에 대해 가중치(1.5)를 적용받아 공급인증서 49만여 REC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동서발전이 폐목재를 연료로 생산한 발전량에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2014∼2017년 연도별 의무공급량에서 6만∼15만 REC가 미달하게 된다.

한국동서발전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49만여 REC의 의무공급량을 충당하려면 417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국동서발전으로선 해당 금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규정 개정의 취지를 살리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적용 제외 대상 폐목재의 범위 등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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