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특별 1부 산업부 항소 기각 종결…민자사업 초유 대정부訴 완승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통영에코파워(통영LNG복합)가 2년여의 대정부 소송 끝에 24일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되찾았다.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SPC측은 사업재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통영에코파워(통영LNG복합)가 2년여의 대정부 소송 끝에 24일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되찾았다. 현대산업개발을 비롯한 SPC측은 사업재개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이투뉴스]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던 통영에코파워(통영LNG복합)가 2년여의 대정부 소송 끝에 24일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을 되찾았다. 정부가 민간발전사업자의 조(兆)단위 대형사업을 취소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정부를 상대로 송사를 벌여 이를 환수한 것도 처음이다.

대법원 특별1부(대법관 이기택)는 산업부 장관이 통영에코파워주식회사(피상고인. 대표 박상일)를 상대로 제기한 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2019두30609) 사건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 종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산업부가 부담토록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1, 2심 판결만으로도 더 이상 심리가 필요없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년여를 끌어온 양측의 법리공방은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의 원고(통영에코파워) 승소와 같은 해 12월 서울고법 항소기각에 이어 통영에코파워의 완승으로 마무리 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호에 해당,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통영에코파워는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으나 두 차례의 연장기한내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7년 산업부와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포스코에너지의 삼척석탄화력발전사업은 같은 허가 연장상황에 최종승인을 얻어 8차 전력수급계획서 사업을 재개했다.

이에 불복해 통영에코파워는 발전사업허가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상대로 같은해 8월 대정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 제기했고, 1, 2심과 이번 대법 3심까지 이어진 2년여의 송사 끝에 사업권을 전격 회수했다.

발전사업 전반에 관해 막강한 실권을 행사하는 산업부를 상대로 민간발전사업자가 소를 제기해 그 권리를 되찾은 경우는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기위원회 개최 등을 거쳐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유보조치한 통영LNG복합화력을 9차 전력수급계획 확정사업으로 재반영하게 됐다.

통영에코파워 통영LNG복합 발전사업은 통영 안정국가산업단지내 성동조선해양 부지에 920MW규모 LNG복합화력발전소와 20만㎘ LNG저장탱크 2기를 건설, 직도입 가스로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1조4500억원을 투입 건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부지매수 완료계약날 2차 기한이 종료됐고, 산업부는 해당일까지 실시계획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기위원회에 회부에 이를 직권 취소했다. 통영에코파워 관계자는 "적극적인 사업의지와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취소 결정이 내려져 유감이었으나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이 내려졌다고 생각한다"며 "곧 사업재개 절차에 착수해 빠른 시일내 사업을 정상화 할 예정이다. 청정에너지 공급으로 에너지전환과 국가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 탓에 지역 수용성은 높은 것으로 안다. 달라진 LNG수급여건을 극복하는 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통영복합LNG 발전소 건설 추진 부지 위치도
▲통영복합LNG발전소 건설 추진 부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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