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기준 도입 및 유통구조개선 통해 가격안정화 도모
환경부-제지업체-재활용업계, 유통구조개선 업무 협약

[이투뉴스] 폐지 가격 안정화를 위해 민·관이 손을 잡는다. 그간 폐지 가격은 중국 등 주변국의 수입 상황과 국내 수요에 따라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주) 6곳이 참여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환경부가 지난해 5월 수립한 ‘재활용폐기물 종합대책’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가격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중국에서 폐지·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 국산 폐지의 물량적체로 그해 1월 kg당 136원이던 폐골판지 가격이 4월에 65원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폐지 등 재활용품 가격 폭락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도권 폐비닐 수거 중단과 같은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바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지업계와 협약을 체결해 제지업체에서 적체된 국산폐지를 긴급 선매입(2만7000톤)한 후 일정기간 비축하는 등 단기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올해 3월 기준으로 폐골판지 가격은 kg당 84원을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다만 폐지는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관적인 품질기준과 장기 공급계약이 정립되지 않아 단기적인 수급변동과 가격 등락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폐지는 폐골판지, 폐신문지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그 중 폐골판지가 양이 제일 많고 가격변동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제지 및 재활용업계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가격 안정화를 위해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선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한다. 또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 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지수급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올해 상반기에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협약체결과 별도로 제지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부과·관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제도를 개선, 국산 폐지 이용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하고 폐골판지는 110%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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