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거점별 현장심사 및 동종업종 공동심사 확대
화학사고 대응역량 강화유도 및 기술지원 제공해 만족도 개선

[이투뉴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류연기)은 최근 화학시설에 대한 비상대응계획을 지역별로 현장에서 심사하고, 같은 업종은 공동으로 심사하는 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불산 등 사고대비물질을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응급조치를 비롯해 근로자, 주민 등을 대피하기 위한 비상대응계획을 담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고대비물질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 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큰 물질을 말하며 불산, 황산, 질산, 톨루엔, 메탄올 등이 대표적이다.

비상계획서 작성의무는 2012년 구미 불화수소 누출사고 이후 도입된 제도(2015년부터 시행)로 사업장이 시설과 설비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해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업장은 화학시설을 가동 전에 계획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가동 중에는 계획서대로 이행해야 한다.

비상계획서의 현장심사는 같은 지역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지역별로 묶어 화학물질안전원 심사자가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심사는 사업장이 기술협의, 자료보완 등을 위해 안전원에 여러 번 방문하는 불편을 줄이고, 지역별로 통합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아울러 화학물질안전원은 산업계의 현장 상담을 지원해 사업장별 화학사고 대응력을 높이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비상계획서 심사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심사는 이달부터 포항 철강업체를 대상으로 시작했으며, 5월에는 여수·울산 석유화학업체 등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고위험사업장이 제출한 비상계획서가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 신규 영업시설은 물론 화학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사고대비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 등은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이밖에 산업계의 응급조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같은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심사 방식도 최근 도입했다. 공동심사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환경안전 담당자가 한 자리에 모여 비상체계를 점검하고, 모범사례를 따를 수 있는 기회도 준다.

공동심사 방식은 다수의 계획서를 공동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개별 심사에  쓰이는 시간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이달에는 6개 발전자회사의 화력발전본부가 우선 선정됐으며, 올 하반기부터 도금 및 산성물질을 이용한 세척 업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윤준헌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장은 “사업장의 비상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업장에 현장 기술지원을 제공해 화학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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