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위원회에 수입금지 제소 및 델라웨어 지법에 손배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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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기업들이 미국 땅에서 영업비밀 침해를 놓고 소송전을 벌인다.

LG화학은 29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SK이노베이션의 셀(전지), 팩, 샘플 등의 미국내 수입을 전면금지를 요청하는 제소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인력 채용을 통해 배터리(2차전지) 핵심기술을 다량 빼갔다는 것이다.

LG화학은 같은 이유로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영업비밀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델라웨어는 SK이노베이션 전지사업 미국 법인(SK Battery America) 소재지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2017년부터 2년 사이 자사 전지사업본부 연구개발, 생산, 품질관리, 구매, 영업 등 전 분야에서 76명의 핵심인력을 빼갔다. SK가 전지사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한 이후다.

이중에는 LG화학이 특정 자동차사와 진행하는 차세대 전기차 프로젝트 핵심인력도 다수 포함돼 있다.

구체적 물증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 서류에 2차전지 양산 기술 및 핵심 공정기술 등과 관련된 자사 주요 영업비밀이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담겨 있고, 상세 업무 내역은 물론 프로젝트 리더, 동료전원 실명을 기술하도록 해 사실상 연구개발 프로젝트 결과물의 성과와 개선방향까지 파악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SK이노베이션 입사지원자들은 집단적으로 공모해 LG화학 선행기술과 핵심 공정기술 등을 유출했고, 이직 전 회사 시스템에서 개인당 400여건에서 최대 1900여건의 핵심기술 관련 문서를 다운로드 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미국 ITC 및 연방법원이 소송과정에 강력한 증거개시(Discovery)절차를 두어 증거 은폐가 어렵고, 이를 위반 시 소송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는 제재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충분한 사전경고에도 SK이노베이션 측이 자제하지 않아 소송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LG화학은 "작년 10월과 올해 4월 내용증명 통해 자제 요청과 함께 경고했으나, 핵심인력 채용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 계속되어 법적대응 결정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개인의 전직 자유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직적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해간 심각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앞서 LG화학은 올초 대법원에서 2017년 당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핵심 직원 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유출 우려, 양사 간 기술 역량의 격차 등을 모두 인정해 지난해 이례적으로 장기간에 해당하는 ‘2년 전직금지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이 LG화학의 승소를 확정했다.

신학철 LG화학 CEO(부회장)은 “세계 최고 수준인 LG화학의 2차전지 사업은 1990년대 초반부터 30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과감한 투자와 집념으로 이뤄낸 결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고, 정당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법적절차를 통해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SK이노베이션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SK 배터리사업은 투명한 공개채용 방식을 통해 국내외로부터 경력직원을 채용해 오고 있고, 경력직으로의 이동은 당연히 처우 개선과 미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한 이동 인력 당사자 의사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K는 이어 “LG화학이 제기한 이슈들을 명확하게 파악해 필요한 법적인 절차들을 통해 확실하게 소명해 나가겠다. 이와는 별개로 글로벌 Top3 배터리 기업 비젼 달성을 위해 사업 본연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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