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안전公·도시가스업계·고객센터, 세부항목 조율
배기통 성능인증품·이탈 여부, 개선 확인, 사고보고체계 등

▲안전점검원이 수요가의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안전점검원이 수요가의 가스보일러 배기통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와 유관기관, 관련업계 간 대립각을 세웠던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이 가닥을 잡아가는 모양새다. 현행 법규와 상충되는 등 불합리한 조항과 민원과 분쟁을 야기시킨다며 마찰을 빚었던 개정안이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조율이 이뤄져가고 있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보일러 등 가스사용시설을 점검할 때 준수해야하는 규정이다. 지난해 말 발생한 강릉 펜션 가스보일러 CO중독사고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보일러 점검항목을 세부화 하는 등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이 추진됐지만 시작부터 당위성을 놓고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부담과 책임이 뒤따르는 규정인 만큼 세심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현실 여건을 도외시한 조항이 적지 않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업계 간 마찰이 빚어진 항목은 보일러 점검항목 세부기준을 비롯해 부적합사항에 대한 개선여부 확인 방법, 안전관리업무대행자 보수조치, 가스사고 보고체계 등이다.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배기통의 구조·재료 적정여부의 경우 공급 전 안전점검 과정에서의 확인사항으로, 사용시설점검원이 반복적으로 정기안전점검에서 확인토록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한데다 사용시설점검원이 배기통의 구조나 재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성이 없어 현실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반발이 거셌다. 자칫 사용시설점검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하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보일러 부적합사항 확인 및 개선절차의 경우도 재방문을 통해 확인토록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보일러시공 중 경미한 보수공사를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가스시설 시공업 자격을 보유한 자가 보수를 할 수 없는 것을 안전관리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해 조치토록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공급자에게 지우려는 것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컸다.

가스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고체계를 바꾸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이 산업부 및 행정관청의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있는 만큼 법률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도시가스업계, 보일러시공업계, 도시가스고객센터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조율에 나섰다.

배기통 구조 및 재료 적정여부, 배기통 연결부 정상체결 여부, 벽 통과부 방화조치, 보일러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 보일러 점검항목 세부기준의 경우 당초 배기통 재료(내식성·불연성), 배기통 이탈여부, 전용보일러실 설치여부(FF식 제외)를 확인토록 한데서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 여부, 배기통 이탈여부, 옥외 및 FF식을 제외한전용으로 마련된 공간에 보일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다.

부적합 사항에 대해 시공자격자에 수리·보수토록 사용자에 안내하고, 개선이 완료되면 재방문해 개선 여부를 확인토록 한 조항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대행자의 보수조치 가능사항을 신설, 배기통 내열실리콘 마감조치와 배기가스 유입방지조치, 배기통 연결부 고정조치를 취하도록 해 관련업계의 반발을 샀던 조항은 업계 의견을 수용해 백지화시켰다.

사고발생 시 관할 행정관청에 보고토록 한 사항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 협의는 사안별로 산업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또 업계는 주무부서와 유관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로가 필요한 사안은 일정부분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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