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설비 지원 시행령 개정 고시
최대 70% 이하 보조금 지원…인증 설비 의무화

[이투뉴스] 정부가 BIPV(건물일체형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설비 설치시 KS인증설비 품목 우선 적용을 의무화 한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우선 신재생설비 보조금 지원 수준을 설비가격의 50% 이하로 조정하되 연료전지는 70% 이하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외벽수직형 BIPV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BIPV는 별도의 설치 장소 없이 건물 외관에 태양광 모듈을 장착하기 때문에 설치부지 확대를 노릴 수 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BIPV지원 강화를 위해 최대 70%까지 설치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KS인증설비·공용화 품목 적용도 의무화 된다. 현행법은 인증설비·공용화 품목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적용설비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 시험성적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의무적용설비 대상으로 변경됐다.

이밖에도 태양광 대여사업 신청범위 및 대상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포함시켰고, 현행법에서 대여사업 대상에 제외됐던 기숙사도 신청대상으로 추가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개정해 피해복구의 근거를 마련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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