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2일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

[이투뉴스] 내년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먼지 배출 기준이 33% 강화된다. 아울러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기준이 신설되고, 석탄발전소의 저탄장 옥내화가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적용된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11종의 일반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먼지 33%, 질소산화물 28%, 황산화물 32%, 암모니아 39%, 황화수소 26% 등으로 정했다.

크롬 및 그 화합물 등 13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은 현행 기준보다 평균 33% 강화됐다 크롬 및 그 화합물 34%, 비소 및 그 화합물 38%, 수은 및 그 화합물 42%, 시안화수소 20% 등이다.

벤조(a)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대기환경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4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설정되어 사업장에 적용되게 되었다. 아직 배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은 올해 말까지 기준설정이 완료될 예정이며 이렇게 되면 특정대기유해물질 32종의 배출기준 설정이 마무리된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석탄화력발전소의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석탄발전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 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 놓는 옥내화 의무를 신설했다.

석탄발전 저탄장 옥내화는 2024년까지 원칙적으로 완료해야 하나,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밖에 섬에 있는 1.5MW 이상 발전시설(18기)과 123만8000kCal/h 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도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지정돼 관리된다.

도서지역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말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말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2020년 12월말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2021년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2022년까지, 동물화장시설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한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개정된 이번 배출기준이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지난 2017년 9월 26일에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4,605톤)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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