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80여개 판매소가 기준 미달" 주장에 유예 결정

[이투뉴스] 이달로 예정돼 있던 등유 유통단계 신규 식별제 첨가 적용이 내년을 기약하게 됐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1일로 예정돼 있던 등유 유통단계 신규 식별제 첨가 적용은 2020년 5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유예는 기존 등유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업체가 있다는 석유업계의 입장에 산업부가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지난달 18일 “280여개 석유일반판매소가 신규 식별제 함량기준에 미달된다”라며 신규 식별제 첨가 유예를 산업부에 요청했다. 또한 정유사에도 “향후 등유를 생산할 때, 첨가하는 식별제를 15mg/L로 증량해 부족분을 충당해달라”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석유업계는 지난 2000년부터 식별제를 10mg/L 첨가한 등유를 판매해 왔다. 하지만 이 식별제가 특정한 방법에 의해 제거돼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생산·수입단계에 한해 신규 식별제도 10mg/L 첨가하도록 했다. 고시는 신규 식별제 첨가를 석유유통단계에도 적용하는 후속조치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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