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열병합용 적용…연료전지 보급확대 탄력

▲노을연료전지발전소 전경
▲노을연료전지발전소 전경

[이투뉴스] 연료전지용 천연가스요금제가 신설돼 1일부터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1일부터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를 신설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료전지는 수소의 화학반응을 통해 열과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 이때 사용되는 천연가스는 그동안 열병합용요금을 적용해왔다.

연료전지용 요금제가 시행됨에 따라 1일부터 발전용·가정용·건물용 연료전지에서 사용하는 가스요금은 현행 메가줄(MJ) 13.16원에서 12.30원으로 6.5% 인하된다. 이는 서울시 소비자요금 기준이다. 메가줄은 열량단위의 하나로서 가구당 도시가스 월 사용량은 약 2000메가줄,연료전지는 1당 월 약 632만 메가줄을 사용한다.

이번에 신설된 연료전지 전용요금은 도매요금 중 가장 싼 수송용 요금(12.6원/MJ) 수준이다. 이번 연료전지용 가스요금 신설은 지난 117일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연료전지용 요금제는 최근 연료전지의 가스사용량이 연간 20만톤 이상 수준으로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독립적인 용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진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연료전지 가스사용량은 2015132000, 2016129000톤에서 2017년에는 173000, 지난해는 20만톤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시장 확대와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연료전지를 수소차와 함께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양대축으로 선정한 정부도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연료전지용 가스요금제를 신설키로 로드맵에 발표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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