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적극적인 투자 유도

▲이원욱 국회의원
▲이원욱 국회의원

[이투뉴스] 스마트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팩토리란 생산과정에 IoT(사물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ICT) 등 자동화 솔루션을 적용해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말한다.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도 스마트팩토리에 포함시킬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강훈식, 김영진, 김영호, 변재일, 심기준, 원혜영, 윤호중, 이학영, 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3만여개 공장이나 생산시설에 스마트팩토리를 도입, 보급한다는 목표 아래 현재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빠져 있어 아쉽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같은 산업계 요구에 따라 이원욱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 팩토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 규모별로 투자금액의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항목을 신설했다. 추후 법안이 통과될 경우 스마트 팩토리 시설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한편 스마트팩토리 산업이 한층 활성화 될 것이란 기대다.

이원욱 의원은 “스마트팩토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이를 위한 세제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법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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