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 수입부과금 일부 환급도 2022년까지 연장

[이투뉴스] 정부는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에 대응해 국내 석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중동 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때 운송비 초과분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 연장하고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 수입부과금을 일부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2년까지 3년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3일 2019년 제2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다변화 원유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연장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이 연장방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된다.

정부는 미주·유럽·아프리카 등 중동 외 지역에서 석유 수입 시 중동지역 대비 운송비 초과금을 환급하는 '원유도입선 다변화 부담금 환급'제도의 일몰기한을 2018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연장한다.

또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석유제품 거래시장을 통해 거래시 수입부과금의 일부를 환급하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부담금 환급'제도도 2019년에서 2022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석유와 석유대체원료의 수급·가격안정을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유·석유제품 수입 시 리터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다변화 원유나 전자상거래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을 정해 환급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같은 환급제도로 연평균 800억원가량이 든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대응해 전자상거래 확대, 원유도입선 다변화 지원 등 국내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또 폐기물부담금 면제 대상 의료기기 품목에 산소투여용 튜브·카테터, 의료용 가이드, 흡인용 튜브·카테터, 단기사용기관·기관지용 튜브, 수혈 세트, 마취액 주입 도구 등 6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플라스틱제품 등의 수입·제조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전용 용기를 사용해 고온소각하는 등 의료폐기물로 적정처리되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정부는 아울러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름유출사고에 대비, 기름저장시설 및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방제분담금을 경유에 대해서도 신설하고, 부과 요율은 100리터당 2.76원으로 설정했다.

이재욱 기자 ce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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