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선적 시점, 제재 대상 발표 이전…“정상 영업행위”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는 오일허브코리아(OKYC)가 선적한 유류 64만톤를 북한 선박에 환적했을 가능성과 관련, 주주사인 공사와는 관련없는 일이라고 7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OKYC는 국내외 7개사가 주주로 참여한 민간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주주사는 개별 화물 입출하 등 통상적인 업무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OKYC는 단순 창고업자로서 판·구매 등 거래과정에 관여할 권한이 없으며, 국내에서 고객사(트레이더)의 지시에 따라 화물 보관 및 입출하를 시행하므로 출하 이후 외국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에는 연루된 바가 없는 것.

아울러 트레이더 등 OKYC 탱크를 임차한 고객사 역시 해당 화물이 외국으로 수출된 이후 재판매되는 내역까지는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OKYC가 해당 선박에 화물을 선적한 시점은 해당 선박이 제재 대상으로 발표되기 이전으로서 정상적·합법적인 영업행위였다고 해명했다.

공사 관계자는 “OKYC 이사회 참여 등 주주권 행사를 통해 제재 대상선박 입항 금지, 고객사에 대한 제재선박 명단 송부 등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등 향후 OKYC가 대북제재 위반 등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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