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리체계 개편해 허위실적 원천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 구축…현장 조사 및 처벌 강화 등 추진

[이투뉴스]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서로 공모해 허위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지원금 86억원을 편취한 것은 물론 지원센터와 환경공단 직원들도 비리에 일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간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관련 처벌 역시 대폭 강화키로 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전주지방검찰청과의 합동수사에서 적발된 폐비닐 선별·재활용업체의 재활용실적 허위제출과 생산자책임재활용 지원금 편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활용 실적관리체계를 올 하반기부터 전면 개편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분담금을 재활용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따라 지원금으로 지급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비롯해 재활용업체의 실적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EPR 재활용 실적인정과정의 부적정 처리사례를 발견해 전주지방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2018년 11월부터 합동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환경부와 전주지방검찰청은 2015년부터 3년간 업체끼리 공모해 증빙자료(계량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유통센터에 제출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폐비닐 재활용 실적을 인정받는 방식으로 86억원의 지원금을 편취한 수도권 및 호남지역 최대 규모의 회수·선별업체 및 재활용업체 10개사를 적발했다.

또 업체의 지원금 편취정황을 무마한 유통센터 담당자와 재활용실적을 부적절하게 인정한 환경공단 담당자의 비리혐의도 포착했다. 유통센터가 계량증명서 등 실적을 취합·확인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고, 환경공단은 재활용 실적을 최종 확인하여 승인하는 과정이 모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EPR 재활용 허위실적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폐비닐 등의 선별·재활용 거래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자의 실적 임의조작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유통센터는 이를 위해 상반기 중으로 전국 448개 선별·재활용업체에 차량자동계량시스템을 구축한다. 구축이 완료되는 올 7월부터는 재활용품을 거래할 때 입출고량 등 재활용 실적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유통센터와 환경공단에 전송된다.

아울러 사업장 계량대 주변에는 유통센터에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을 설치해 차량번호, 적재함 등 세부 거래현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허위계근을 방지하고 임의적인 실적 제출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재활용업체에 대한 재활용실적 현장조사와 점검을 강화한다. 현재까지는 환경공단에서 선별·재활용업체가 제출한 실적을 사후에 서류 중심으로 조사해 조작 시 적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매분기 선별·재활용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함께 제출 증빙서류를 대폭 확대해 점검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위실적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상 행정처분과 경제적 제재조치를 강화해 동일한 위반행위의 재발도 방지키로 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상반기에 개정해 허위실적 제출 시 벌칙을 과태료 처분에서 고발로 상향한다. 또 하위법령(예규)을 개정, 처벌대상에 유통센터도 포함한다.

특히 허위실적이 적발되는 즉시 유통센터에서 지급하는 EPR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고 징벌적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은 허위실적이 적발되더라도 지도기간 부여(15일)하는 한편 편취된 금액만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환경부와 환경공단은 최근 3년간(2016∼2018년) 유통센터에 회수·재활용실적을 제출한 폐비닐 회수선별·재활용업체 261개사(회수 152, 재활용 109)에 대해 7월까지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 외에도 실적을 조작해 지원금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최근 3년 간 실적조사를 했던 환경공단 조사자는 원천적으로 배제해 조사진을 구성, 허위실적 적발 시 회수·재활용실적 차감 및 지원금을 환수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회수선별·재활용업체 10개사에 대해서도 유통센터와의 계약 해지를 통해 EPR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했다. 편취한 지원금도 환수 등 후속 절차를 밟고 있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EPR 허위실적 구조·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실적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유통센터 혁신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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