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관계부처에 관리체계 개선마련 권고

[이투뉴스] 휴·폐업한 주유소가 장기간 방치돼 안전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전망이다. 이에 방치 주유소 대책을 주장해 온 주유소 업계는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토양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유소 소유자 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장기방치 휴·폐업 주유소 안전조치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주유소 개설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이 있다. 그러나 경영악화 등으로 휴·폐업하는 주유소들은 철거비용을 이유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된 상황이다. 주유소 철거비용은 300평 기준 저장탱크 등 위험물 시설 철거비 약 7000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000만원이 소요된다.

특히 주유소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무가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차기간 종료 등으로 폐업하는 경우, 주유소 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 승계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위험물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주유소 휴·폐업 시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시설을 완전히 철거하는 ‘용도폐지’ 신고 외에 ‘휴지(休止)’ 신고를 관련 지침에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휴지 신고 및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주유소 저장탱크 등은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로서 설치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주유소 휴·폐업으로 이러한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토양오염검사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주유소 휴·폐업 신고 때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및 토양오염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없어 휴·폐업 주유소의 안전사고 및 주변 토양의 오염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임차 주유소가 폐업할 경우 일정 기한 내에 주유소 소유자에게 관리자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마련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조치 이행 지연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위승계 신고를 기간 내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부과하던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주유소 휴업시 위험물의 저장‧취급을 일정기간 중단하는 ‘휴지(休止)’ 신고를 법률로 규정하고, 위험물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조치(주유구 봉인, 출입제한 등) 이행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유류 저장탱크 등 의무적으로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임차인일 경우, 폐업 시 해당 주유소 소유자 등이 토양오염검사 의무를 이행하도록 임대차계약 당사자 간 변경신고를 의무화 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유소의 휴‧폐업 신고를 접수한 후 주유소의 저장탱크 등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조치와 토양오염검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관련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같은 권고에 주유소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주유소 업계는 이전부터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급작스럽게 이러한 요구가 나온 것이 무척 당혹스럽다”라며 “일반적으로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들을 더 어렵게 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주유소에 대한 벌금보다는 주유소가 방치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 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영세한 주유소를 지원할 수 있는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휴·폐업 주유소는 총 2767개로 이 중 영업을 재개한 곳이 1715개, 휴업 중인 곳이 202개, 폐업한 곳이 850개이다. 폐업주유소 중 주유기나 저장탱크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된 곳은 71개이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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