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일환…내년부터 시행

▲제1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출처 청와대)
▲제1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출처 = 청와대)

[이투뉴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석유화학·발전업종은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을 물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제1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지난 2017년 9월 26일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기존에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중 먼지·황산에 대해서만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으나, 개정안은 석유화학·발전·소각장·철강 등 통합환경관리 대상 19개 업종의 배출부과금 대상에 질소산화물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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