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짚 레니게이드·피아트500X' 불법조작으로 최종 판단
해당차량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원 부과 및 형사고발 조치

[이투뉴스] 아우디 및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BMW, 포르쉐, 닛산 등에 이어 피아트사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많은 글로벌 자동차제작사들이 이러한 형태로 인증차량에 비해 실제 주행과정에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함으로써 클린디젤의 허상을 드러낸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에프씨에이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피아트사 2000㏄급 경유차량 2종(짚 레니게이드, 피아트 500X)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판매된 4576대에 대해 15일 인증취소 및 과징금 73억1000만원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EGR)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시키는 등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임의로 설정됐다. EGR(배출가스재순환장치)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의 임의설정은 과거 폭스바겐 경유차 15개 차종(2015년 11월)과 닛산 경유차 캐시카이(2016년 6월), 아우디폭스바겐 및 포르쉐 경유차 14개 차종(2018년 4월)에서 불법조작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초에 발표한 ‘피아트사 경유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당시와 차량 대수 등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 당초에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짚 레니게이드 차량은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제작·수입사가 임의설정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 변경 및 변경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과 사후에 조작된 프로그램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부정인증을 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불법조작으로 판단했다. 또 2016년 8월 이후 판매된 모든 짚레니게이드 차량에서 임의설정이 제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도 고려됐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관련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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