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개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김형근)16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제2019-1차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공사 사장)과 당연직, 위촉직 위원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과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 2개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1호 안건인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본회 및 분과위원회를 통합해 운영하는 통합위원회에 대한 성원 및 의결 기준 등의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제2호 안건인 도시가스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스도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자외의 가스공급시설 설치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반도시가스사업자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의 경우 가스보일러 배기통 성능인증품 사용 여부, 배기통 이탈여부, 옥외 및 FF식을 제외한 전용으로 마련된 공간의 보일러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부적합 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요청할 경우 증빙자료 등으로 확인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사고발생 시 보고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한때 제시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해 안전관리업무대행자가 배기통 내열실리콘 마감조치와 배기가스 유입방지조치, 배기통 연결부 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연재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는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심의위원회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임기가 오는 11월말에 종료됨에 따라 연말에는 신규 위원을 위촉할 것이라는 예정을 안내하고, 향후 심의위원회 운영에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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