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부상 8명 발생·주민 입원 없어…업체 위반여부 점검 계획

[이투뉴스] 환경부가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공장에 점검직원을 상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난 한화토탈 유증기 폭발사고의 추가사고 방지를 위해 감시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7, 18일 한화토탈에서는 스티로폼 등의 합성수지 제조시 원료로 사용되는 스틸렌모노머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2차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먼저 17일 사고는 12시30분경 한화토탈 내 스틸렌모노머를 합성하고 남은 물질을 보관하던 탱크에서 이상반응으로 인해 열이 발생, 탱크 내부의 유기물질들이 유증기화돼 탱크 상부 통기관을 통해 분출된 것으로 추전된다.

사고 즉시 서산 소방서, 서산시, 서산 합동방재센터 등이 현장으로 출동해 방재작업을 실시했으며 2시간만인 오후 2시40분 이상반응 종료 및 유증기 발생 차단을 완료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사고물질 특징, 방재정보 등을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했다. 서산 합동방재센터에서 사고 원점지점과 부지 경계선에서 각각 스틸렌모노머의 대기 중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급성노출기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시 현장 근로자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급성노출기준 이하더라도 악취, 어지럼증 등 건강영향이 있을 수 있음에 따라 262명의 인근 주민·근로자들이 서산 의료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입원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유출사고는 5시40분경 사고 예방을 위해 탱크로 폼 소화약제를 주입하던 중 소화약제와 사고탱크에 남아있는 잔존물질이 추가로 분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차 분출은 사업장에서 사고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자체 진화 처리해 정확한 사고내용은 추가 사고원인 조사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사고를 유발한 한화토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점검해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해 규명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탱크 내부의 잔존물질을 조속히 제거토록 조치하고, 제거가 완료될 때까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현재 서산 합동방재센터 직원을 상주시켜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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