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이월가능물량 2018년은 순매도량 2배, 올해는 3배로 축소
환경부, ‘2차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마련, 공청회

[이투뉴스]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배출권을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을 추가로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배출권이 남아도는 업체가 차기년도로 이를 넘길 수 있는 양을 더욱 축소하는 형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21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선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사회를 맡아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할당계획 변경(안)을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전망이다.

환경부가 마련한 할당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2차 계획기간 내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관한 사항이다. 1차 계획기간에는 ‘연평균할당량의 10%+2만톤’에 대해 이월을 허용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절대량이 아닌 배출권을 판매한 양에 비례해 남은 배출권을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1차 이행연도(2018년)는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 유상할당 경매물량은 제외)의 3배, 2차 이행연도(2019년)는 순매도량의 2배에 한해 이월을 허용한다.

이는 무상할당 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이 남을 경우 판매하지 않으면 이월 자체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판매량(순매도량)의 2∼3배만 이월을 허용함으로써 배출권을 최대한 시장에 판매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그동안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전체 590개소 중 200개 내외)들은 배출권이 시장에 나오지 않아 매매가 어렵다고 하소연해왔다.

다만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업종별 간담회에서 제기한 할당계획 확정 전 구입한 배출권에 대해서는 이번 제한조건에 상관없이 이월이 가능토록 하는 예외규정을 뒀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할당업체는 올해 6월말까지 지난해 배출권을 제출해야만 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변경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 배출권이 시장에 많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시장은 기업 스스로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 하고, 시장의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