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기준 적용범위 현실화…설계압력 범위 내 사용 가능

[이투뉴스]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상세기준에서 적용범위 중 상용압력을 삭제, 설계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세기준 적용범위가 현실화 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17일 열린 제105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에서 AA111(고압가스용 냉동기 제조 기준) 33종 상세기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냉동기·특정설비 분야 코드인 AA118의 경우 적용범위 중 상용압력을 삭제해 설계압력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상세기준 적용범위를 조정했다.

또한 같은 분야 AC111는 고망간 재료 허용에 따른 용접부 강도를 반영하였고, AA111, AC111, AC112 AC114 코드는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허용인장응력 값을 반영했다.

가스도매사업 분야 코드인 FP451의 경우 대형 가스저장시설 사고 예방을 위해 인터록 관리 기준, 플레어스택 시스템 관련 국제공인기준 적용 및 저장탱크 주변 연소하기 쉬운 물질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같은 분야 코드인 FP452에서 밴트스택 착화 시 소화조치로 원격 가스차단장치 설치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 함께 FP11128종 코드는 코드 내 전기방폭설비 설치 규정의 인용 상세기준을 종전 GC201에서 현행 GC101 GC102로 변경했다.

이번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심의를 거친 코드 33종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관보(대한민국 전자관보, gwanbo.moi.go.kr) 공고란에 상세기준 개정사항이 게재된다.

개정된 KGS 코드는 공고일 이후 ‘KGS 코드 홈페이지(www.kgscode.or.kr)’에 업데이트 되는 코드와 개정안 3단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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