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소비자 안전·토양오염·가짜석유 문제 이유 반대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사전검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주문형 주유서비스가 관계부처 반발에 부딪혔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사전검토위원회를 열어 주문형 주유서비스의 규제 면제·유예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문형 주유 서비스는 지정된 장소에 주차된 차량에 배달차량으로 휘발유·경유를 주유하는 서비스다. 한국에서는 이동식 주유기가 부착된 홈로리로 차에 주유하는 것은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다.

하지만 이를 중개 및 관제하는 근간기술에 ICT활용이 필수불가결해 ICT규제샌드박스에서 검토하게 됐다.

이 자리에서 노현우 퍼즐벤처스 대표는 “서울시 및 경기도 200㎡이상 야외 주차장 및 노상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 한정해 사전 신고된 배달차량의 휘발유·경유 이동판매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특례를 신청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소비자 안전, 토양오염, 가짜석유 유통 문제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석유업계 대표로 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는 “휘발유 이동주유는 반대하지만 비등점이 낮은 경유의 이동주유는 찬성한다”며 부분찬성 의견을 냈다.

협회는 다만 “석유일반판매소도 주문형 주유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주문형 주유서비스에 대한 석유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업계관계자는 “주문형 주유서비스는 ICT를 이용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석유사업의 일종”이라며 “기존 홈로리 주유의 업역이 넓어지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