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은행 시장조성자 지정…매일 3000톤이상 호가 제시
환경부, 배출권시장 거래 활성화 위해 금융권과의 협력 강화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국내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사실상 시장개입에 나선 것이다. 은행들이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하기 위한 매출권은 환경부가 대여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거래소 등 3개 금융기관과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는다.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김도진 기업은행 은행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참석한다.

협약식을 통해 환경부와 3개 금융기관은 국내 배출권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한다. 더불어 환경부-금융사 간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금융기관의 시장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 환경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했으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6월 10일부터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배출권시장에 제시할 예정이다. 은행당 하루 20분 이상, 양방향 호가를 동시에 제시해 호가 스프레드를 1000원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의무사항 이행실적을 매월 평가해 실적이 미흡하거나 시장조성에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계획이다. 매도·매수 호가를 위한 배출권은 정부의 시장조성 예비분에서 대여하고, 대여 받은 배출권을 반환할 때는 현물 외 대금 반환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장조성자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거래상황 파악 및 시장조성 의무 이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거래하려는 업체들이 원하는 매도·매수 호가를 제시해, 해당 호가 차이(스프레드)가 줄어들 때 거래가 체결된다. 만약 거래량 부족 등으로 호가 차이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업체들이 시장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호가 차이가 감소해 배출권 계약체결률이 늘어나고, 거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4년 주식 선물시장의 경우 시장조성자를 도입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직전 3개월과 비교해 38.4% 증가한 바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시장의 거래유동성 촉진을 위해 시장조성자들의 책임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금융권과의 협력강화로 배출권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돼 온실가스 감축도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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