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낮은 계층일수록 비싼 에너지…소득역진성 문제 대두

[이투뉴스]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회장 임총재)가 국회에 난방용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촉구했다. 협회는 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등유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협회가 주장하는 등유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난방용 등유 개별소비세 폐지를 골자로 한다. 

대부분 가정에서 동절기 난방연료로 도시가스와 등유를 사용하고 있으나 어려운 달동네나 지방소도시, 농어촌 등에서는 도시가스보다 등유를 사용하고 있다.

2014년 에너지총조사는 등유를 사용하는 인구가 전 계층평균 7.3%이며, 특히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0.1%에 달했다. 이는 300~400만원 가구에 비해 에너지비용 부담이 2.8배 높은 것이다.

협회는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등유에 개별소비세가 부과돼 등유사용 가구가 도시가스 사용가구보다 높은 난방비를 지급해 소득역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득이 낮은 계층일수록 가격이 비싼 에너지를 사용해 난방비 부담이 커져,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연료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2014년 7월 1일부터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등유의 개별소비세를 90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새로운 등유식별제를 도입해 등유를 이용한 가짜경유 제조를 억제하고 있어 등유 개별소비세가 폐지되더라도 과거처럼 가짜경유 제조에 이용될 가능성이 줄었다.

강세진 협회 사무총장은 “유류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을 납세자에게 부담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LNG 보급 확대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난방용 연료인 등유의 소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조세를 이용해 별도로 억제할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면서 “동절기 가정용 난방은 가장 기본적인 생활 영위수단이므로 사용자의 생활수준 및 도시가스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난방용 등유의 개별소비세 폐지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밝혔다.

석유공사에 따르면 2006년 전체 석유제품 소비량 7억6552만배럴 중 등유소비량은 3145만배럴(4.1%)을 차지했으나 2016년 석유제품 소비량은 9억2420만배럴로 늘어났음에도 등유소비량은 1906만배럴(2.1%)로 오히려 줄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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