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인하 수단 오해 풀어야

하반기 추진예정인 '성과공유제' 확산을 위한 성과보상 근거 마련에 한전은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1일 제4차 성과공유제 확산 협의회를 개최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만큼 공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도 그동안 제도상 미흡한 점으로 인해 성과공유제 사업이 위축됐으나 제도적 뒷받침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 확산을 목표로 지난 2005년 6월 공기업 중 최초로 한전을 성과공유제 시범기관으로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그 결과 한전은 5%이상 원가절감을 달성하는 등 시범사업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하지만 성과보상 근거 부족이라는 과제수행의 문제점이 돌출되면서 제도적 확산에 어려움을 겪었다.
즉, 성과공유제 시행관련 법적 시행근거가 미약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전 관계자는 “경영 및 기술혁신 등 체질개선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과 내부 저항으

로 공급업체의 부정적 시각이 잠재돼 있었다”면서 “과제수행에 따른 혜택이 미미했고 납품단가 인하 수단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전력 관련 한 업체는 “단가를 낮춘다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성과공유제'란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공동의 혁신활동으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및 신제품을 개발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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