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권 학교 지원 제외해야…3년간 지적에도 문제 개정 않아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전경.
▲한국석유공사 울산 사옥 전경.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사장 양수영)가 상위규정을 어기고 파견 직원 자녀에게 11억원에 달하는 학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한국석유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석유공사는 내부규정인 ‘학자금지급규정’에 따라 해외 자회사에 파견된 직원의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인 국외학교의 범위로 미국·영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의 학교는 제외돼있어 영어권 국가의 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석유공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에서 “자녀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고도 감사원 감사일까지 이를 개정하지 않았다.

석유공사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 파견 작원 자녀에게 지원한 금액을 감사원이 파악한 결과 5년간 11억5329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양수영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국외학교의 범위에서 영어권 학교는 자녀학자금 지급대상 국외학교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학자금지급규정’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상위 지침에 위반되는 내부규정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에 석유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해외 현지사정 등을 반영해 학자금지급규정을 공무원 수당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2014년 2월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이후 석유공사의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석유공사는 최근 경영상황이 악화되고 부채비율이 급증하는 등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이번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14년 이래 매년 7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당기순손실을 9조126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영업이익은 흑자였으나 탐사손상 6094억원, 자산손상 2517억원 등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다.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14년 22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부채는 17조4000억원으로 2017년과 유사하나 자본금이 2조3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급감해 부채비율도 718%에서 2287%로 급증했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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