省급 행정구역 따라 목표치 제시하며 할당량 부과

[이투뉴스] 중국은 내년부터 급 행정구역의 재생에너지 전력 소비량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제시한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쿼터제)’를 도입한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국가에너지국(NEA)은 최근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보장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전력사용 보장 시스템 구축은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를 의미한다. 급 지역에서 재생에너지원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기광(棄光), 기풍(棄風), 기수(棄水)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각 시장주체가 공평하게 의무사용량을 분담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전력사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기광, 기풍, 기수란 송전망 접속능력 부족, 전력공급의 불안전성 등으로 생산된 전력 일부가 전력망에 연계되지 않아 낭비되는 현상을 말한다.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제는 급 행정구역에 따라 규정된 할당량에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량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과 수력발전 이외의 기타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각 급 행정구역이 반드시 도달해야 하는 최저 의무사용 할당량과 최저 의무사용 할당량을 초과한 권고성 의무사용 할당량을 포함하고 있다.

국무원 에너지 주관부처는 여러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매년 3월 말까지 각 급 행정구역에 해당연도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최종 할당량을 하달하고, 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주도적으로 할당량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해마다 관할 지역 내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실시방안을 마련한 후, 급 정부에 보고해 비준을 얻어 시행하게 된다.

의무사용 할당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장주체인 전력판매기업과 전력사용자는 상호 조율을 통해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전력판매기업은 독립적인 전력판매기업, 전력망기업, 배전망 운영권을 가진 전력 판매기업을 지칭하며, 전력사용자는 전력도매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한 사용자와 자가발전사업자를 말한다.

각 시장주체는 실제 의무사용 할당량 사용, 다른 시장주체의 의무사용 할당량 초과분 구매, 녹색전력증서 구입 등의 방식으로 할당된 전력량 소비를 달성해야 한다.

녹색전력증서는 정부가 발전기업에게 MWh당 신재생에너지(수력 제외) -그리드 전력량에 대해 부여하는 전자증서로, 육상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업(분산형 태양광 제외)이 생산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녹색전력증서를 받을 수 있다.

급 에너지 주관부처는 통지에서 하달한 지난해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을 직접 실제 사용량과 대조해보고, 올해 재생에너지 전력 의무사용 할당량을 모의 시행해야 한다. 이어 내년 11일부터는 모니터링 평가와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은 2012년부터 풍력태양광수력발전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870TWh에 달한다. 총발전량 중 비중은 201220%에서 201826.7%까지 늘어났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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