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산소요구량 아닌 유기탄소량 방식으로 변경
환경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투뉴스] 산업폐수 수질기준이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 방식으로 전환된다. COD가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를 벗어나, 생활하수와 마찬가지로 산업폐수 방류수 역시 유기물질 기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9일 입법예고한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관리할 예정이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다만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2023년 6월말까지, 관리대행업 등은 2020년 12월말까지 유예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도 구체화했다. 위탁사업자와 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했다. 먼저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2차례 위반할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이었으나, 앞으로는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는 등록취소로 강화한 것이다.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3차까지는 개선명령을, 4차에 와야 조업정지 10일을 명령했으나 앞으로는 3차에 조업정지 5일, 4차에는 조업정지 15일로 늘어난다.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청정지역 0.5mg/L)했다.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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