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국토부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

▲드론 인터페이스 ⓒstx
▲드론 인터페이스 ⓒstx

[이투뉴스]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무인기(드론) 방어체계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STX(대표이사 박상준)는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드론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돼 한국수력원자력 및 육군 정보학교와 협업해 '불법드론 탐지 및 대응' 사업을 수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드론규제샌드박스는 드론기술 상용화 촉진과 활용도 제고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공공부문과 연계해 기술을 실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규제를 풀어주는 사업이다.

STX는 이 사업 주관사로 원전 등 국가주요시설과 무인기 공격을 방어하는 군(軍) 드론방어체계 필요성을 분석하고 이에 적합한 체계를 실증할 예정이다.

앞서 2015년부터 STX는 국내 최초로 종합 안티드론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에 시스템을 제공해 왔다.

이번 샌드박스사업에서는 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 라디오탐지센서, 전파교란시스템 등을 연동한 통합 체계를 실증하고 국산 통합운영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화시스템(드론 탐지 전용 레이더), 비에이솔루션즈(라디오탐지센서 및 전파교란시스템), 필라넷(탐지 및 대응시스템 연동 관제) 등과 협업하고, 재난정보학회 실증데이터를 통해 법제 개선사항도 도출할 방침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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