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촉진법 일부개정안 발의
국제 기준 따라 재생에너지 및 설비 분류

[이투뉴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분류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신에너지와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에너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재생에너지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의 제명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폐가스·산업폐기물·정제연료유 등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서 제외된다.

재생에너지와 이를 활용하는 전력설비도 법령으로 규정했다. 특히 수소 및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설비로 규정해 에너지원이 아닌 캐리어의 역할을 수행하는 설비로 정의했다.

법령이 통과되면 그간 혼선을 빚어온 재생에너지 분류체계와 통계가 정비돼 재생에너지가 조기에 보급·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IEA(국제에너지기구)와 선진국들은 태양광·풍력·소수력 등 자연에서 얻는 에너지만을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쓰레기를 태우는 폐기물에너지와 석탄을 활용하는 석탄액화가스화와 같은 신에너지(new energy)도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비교. [김성환 의원실 제공]
▲국내외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비교. [김성환 의원실 제공]

신에너지와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너지와 같이 혼용하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도 다르게 된다. 산업부는 2017년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전체의 8%라고 밝혔지만 국제 기준에 맞춰 신에너지와 폐기물을 뺀 재생에너지는 3.5%에 그친다. 이는 OECD 평균인 25%의 1/7에 불과하다.

폐기물과 신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면서 재정 낭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사실상 석탄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석탄액화가스화(IGCC)에만 2001년부터 2017년 사이 R&D 자금으로 1900억원이 지원됐고 2017년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서(REC) 발급을 통해 한 해 동안 3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전문가는 재생에너지와 신에너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IEA 등에서도 신에너지는 재생에너지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하나의 법에서 같이 다뤄지면서 통계적으로 혼선을 빚고, 재정적으로도 화석연료와 쓰레기가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생에너지 개념에 대한 사회적 혼선이 사라지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전환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는 공급차원에서 다양성을 확보하면서 환경위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발의가 기후변화대응과 에너지전환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경남 기자 jin0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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