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뉴스] 다음달부터 휘발유 여름용 품질기준이 적용된다.

한국석유관리원은 30일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유통업계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한화토탈 등 생산·수입사에 휘발유 여름용 품질기준 적용을 통보했다.

관리원에 따르면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라 생산수입단계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유통단계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자동차용 휘발유의 증기압 품질기준을 여름용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종래 44~82kPa였던 증기압 기준은 해당 기간부터 44~60kPa가 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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