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공급 부족에 타협…유류구매 카드 거래 시 설치여부 관계없이 지급

[이투뉴스]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기가 설치된 주유소에서 거래하는 화물차주만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일부개정안’이 5일 시행을 앞두고 3개월 유예를 얻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3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POS기가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거래하도록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POS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일부 주유소는 POS기를 설치하려고 해도 공급이 부족해 설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규정의 시행시기를 발령 후 3개월 경과한 날에서, 6개월 경과한 날로 변경했다. 또한 화물차주가 유류구매 카드로 거래한 경우, POS기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연간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POS기는 주유기의 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POS기가 설치돼 있으면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해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현재 전국 주유소 1만1695개소 중 9129개소(78.1%)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진오 기자 kj123@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