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신재생공급인증서(REC) 전자계약시스템 구축

[이투뉴스] 최장 한 달 이상 소요되던 RPS공급의무사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간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공급인증서) 계약기간이 앞으로는 1~2일로 크게 단축된다.

전력거래소(이사장 조영탁)는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편의성 개선을 위해 'REC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최근 21개 RPS공급의무사 회원사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연회를 개최했다.

새로 도입되는 전자계약시스템은 대면과 수기(手記)로 이뤄지던 기존 의무사와 발전사업자의 계약방식을 전산화해 계약에서 승인까지 거래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편의성을 대폭 개선햇다.

두 계약 당사자가 전력거래소가 구축한 전자계약시스템에 접속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1~2일 사이에 기관 승인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양쪽 담당자가 만나 계약서에 날인한 후 사본을 전력거래소 시스템에 등록하면, 전력거래소가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승인하느라 한 달 이상이 소요됐다.

낙후된 방식과 행정처리기간 과다소요에 대한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민원도 끊이질 않았다.

앞서 전력거래소는 작년 5월부터 REC계약시스템 개선계획을 수립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왔고,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심현보 전력거래소 신시장운영팀장은 "당분간은 기존 수작업시스템과 전자시스템을 병행 운영하면서 전자시스템 이용을 유도하는 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로선 시스템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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