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방치·수출 행위자 적발 및 처벌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투기, 방치, 수출)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및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연 바 있다. 따라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경험에 디지털정보 분석능력까지 더해져 지능화된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환경범죄를 적극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불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폐기물 불법 행위는 처리업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를 맡긴 최초 배출자와 처리수수료만 받고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불법투기 또는 불법수출로 이득을 챙긴 중개인 및 폐기물처리업자 등 다양한 유통 고리가 얽혀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톤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불법을 저지른 당사자에 대한 구속을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한 바 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 동원하겠다”면서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하여 불법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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