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역의 단계별·체계적 물관리위한 하위법령 4일 국무회의 통과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물분쟁 조정절차 등 규정

[이투뉴스] 그간 수질과 수량으로 나뉘어 이원화된 물관리를 국가 및 유역 중심으로 통합하는 ‘물관리기본법 하위법령’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통합 물관리의 법적 기반이 되는 최상위 법률인 물관리기본법은 지난해 6월 공포되었으며, 이후 1년 간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거쳐 이번에 법체계가 완성됐다.

물관리기본법 시행은 국가차원의 통합적 물관리, 참여·협력 바탕의 유역중심의 물 관리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구체적으로 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물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고려해야 하는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 설치를 비롯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물분쟁 조정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에 유역별로 유역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유역위원회 명칭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유역위원회로 정하고 각 유역위원회별 관할구역을 설정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외에 추가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도 정했다. 국가물관리위원이 되는 공무원을 산림청장과 기상청장으로 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을 국가위원으로 포함하였다. 

유역물관리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각 유역위원회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물환경연구소, 지방국토관리청, 지방기상청, 지방산림청의 장과 농업용수 관리업무 경험이 있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정했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도 유역위원으로 포함했다.

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더불어 물관리 최상위 법정계획에 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우선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에는 물관리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국가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 유역계획에는 유역 내 물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과 유역계획의 연도별 이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이 넣도록 했다.

이밖에 물관리 관련 법률에 포함된 주요 법정계획이 국가·유역계획 체계에 맞춰 수립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물관리위원회에서 국가·유역계획과의 부합여부를 심의 받아야 하는 계획으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가물환경관리기본계획,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물과 관련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국가·유역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물분쟁 조정제도’의 세부내용도 규정했다.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은 유역위원회에서 조정하며, 다만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이라 하더라도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분쟁은 국가위원회에서 조정하게 된다.

더불어 물관리위원회는 사람이 사망하는 등 주민의 건강·생활환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한 물분쟁에 대해선 당사자 신청 없이도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 고질적인 갈등 해소의 초석을 마련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국민참여형 물관리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대한민국의 물관리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년)을 철저한 준비를 거쳐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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