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유통구조개선안 발표…석품원 법정기관화 '석유유통 전담기구'

개별 주유소 간 유류 제품 거래가 가능해진다.


지식경제부는 11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석유제품의 유통구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75년 도입된 ‘수평거래금지제도’가 약 30여년 만에 해제되며, 주유소 간 제품거래가 자율화된다.


특히 정부는 개선안을 통해 주유소뿐 아니라 일반 대리점ㆍ판매소 등 동종 판매업종 간 휘발유ㆍ경유 등의 제품 거래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유통의 수직계열화를 통해 판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불법ㆍ부정제품 감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수평거래 금지제도를 실시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경쟁이 줄고 유통 흐름이 제한돼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수평거래 자유화를 도입했다.


개선안에 따라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주기도 단축된다.


정부는 석유제품 가격결정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유사 유통시장 공급가격의 공개주기를 현행 월간 단위에서 주간단위로 변경하고, 오는 15일부터 전국 주유소의 가격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키로 했다.

 

이 밖에 정유사와 수출입업자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석유제품 수출입업자의 비축의무를 내수 판매량의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등록요건도 ‘60일분 또는 1만㎘’에서 ‘45일분 또는 7500㎘’로 완화시켰다.


지경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규제완화와 유통경로 다변화를 틈타 불법ㆍ부정제품을 유통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에 대비해 시장 감시 기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같은 감시기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을 법정 기관화해 석유시장의 유통 및 품질관리 전담기관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석품원은 단순 품질검사뿐 아니라 불법ㆍ부정제품 유통에 대한 추적단속 기능도 갖게 돼 유사석유제품 단속활동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지경부는 올해 안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개정해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유사 공급가격 공개 주기단축은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수평거래 금지제도로 그나마 안정을 유지해 오던 석유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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