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ㆍ자원외교 법률자문 및 대외협력 임무

정부는 에너지ㆍ자원 확보를 위한 대외직명대사에 신재현 국제변호사를 임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교통상부는 신 변호사가 국제법 및 외국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ㆍ자원외교 관련 법률 자문과 대외협력관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말 에너지ㆍ자원대사로 임명된 조현 주(駐)유엔 차석대사는 실질적인 교섭을 맡으며 신재현 변호사는 민간인 신분으로 법적 자문 등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외직명대사제는 전문성과 인지도를 겸비한 전직 외교관 등 민간인을 위촉, 정부의 외교정책 홍보 및 관련 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정부의 외교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석태 변호사가 작년 9월 인권대사로 임명돼 활동하고 있고, 임기는 1년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대외직명대사는 국제안보, 경제통상, 문화협력, 인권사회 등 기타 외교통상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외교업무 분야를 제청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외무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한편 신재현 씨는 현재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시니어 변호사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브레인으로 과거 이 대통령의 집에도 직접 찾아갈 만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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