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사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1개 사업장 통합허가 추진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위해 2024년까지 7724억 투자 예정

[이투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세종지사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1개 사업장의 통합환경허가 취득을 목표로 오염물질 저감기술 도입과 시설 투자를 본격화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세종지사가 ‘통합환경허가’를 취득, 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세종지사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에 첫발을 내딛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에 18개 지사, 27개 사업장 있다. 이 중 비교적 규모가 큰 21개 사업장이 통합환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합환경허가는 환경오염시설과 관련된 6개 법률로 규정한 10개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제도다. 기존 물·대기 등 오염매체별 허가방식에서 업종별 특성과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한 허가·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2017년 1월 시행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통합환경허가는 발전·증기·폐기물처리 등 19개 업종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대상은 연간 20톤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하루에 700㎥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증기(집단에너지) 업종에 속하는 지역난방공사는 2020년말까지 통합환경허가를 받으면 되지만, 신속한 통합환경관리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말까지 21개 대상 사업장 모두 허가를 받는다는 계획 아래 시설개선을 서두르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3월부터 지역난방공사와 통합환경허가를 위한 실행협의체를 구성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교육과 사업장별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정적·기술적인 지원을 다하고 있다.

증기 업종 1호 통합환경허가 사업장이 된 세종지사는 인근의 발전소로부터 공급받는 열과 지사 내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를 가동해 생산한 열을 세종시 전역의 난방 및 급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하고 있다.

세종지사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모니터링를 대폭 강화하고,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는 등 사업장 환경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난방공사는 2024년까지 7724억원을 투자, 초미세먼지를 2018년 대비 37% 감축할 계획이다.

지역난방공사 투자계획에는 석유류를 연료로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시설의 LNG 전환(대구지사 및 청주지사), 저녹스버너 교체(중앙지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통합환경허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적용기술과 시기가 확정될 예정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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