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순매도량 기준으로 잉여물량 차기년도 이월량 제한키로
이월·차입 신청기간 3개월 연장, 배출권거래에 충분한 시간 부여

[이투뉴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는 한편 다음해로 넘길 수 있는 잉여배출권 이월기준을 강화했다. 배출권은 남아 있으나 불투명한 미래에 대비,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7일부터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2단계 계획’을 변경,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은 지난달 할당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의 서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2018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3배, 2019년 배출권의 경우 같은 해 순매도량의 2배에 해당하는 잉여배출권만 차기연도로 이월할 수 있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의 경우 연평균할당량의 ‘10%+2만톤’을 허용했으나, 이월물량을 더욱 축소해 거래유동성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다만 배출권 소량 보유업체는 잉여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배출량이 12만5000톤(tCO2-eq) 이상인 업체로 지정된 경우 7만5000톤(KAU)까지, 배출량이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은 1만5000톤을 이월할 수 있다.

환경부는 업종별 간담회(5월 13∼15일)와 공청회(5월 21일)에서 제기된 배출권 잉여업체 의견을 수용해, 이번 할당계획 변경 전 업체의 구매물량에 대해 모두 이월을 허용하고, 배출권의 장외거래도 매수·매도량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차입은 해당업체가 제출해야 하는 배출권 수량의 15% 이내에서 승인하고, 2019년 배출권에서 차감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배출권 이월·차입 신청기간을 당초 6월 10일에서 9월 1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해 업체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변경된 규칙에 따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배출권등록부시스템(etrs.gir.go.kr) 내의 배출권 거래내역 조회를 통해 현재까지의 매수·매도량을 확인할 수 있다. 또 한국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K-ETS) 내 거래정보게시판을 활용해 배출권의 구입·판매 의사를 등록하고, 다른 업체가 등록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정부 시장조성 예비분 대여), 매일 3000톤 이상의 매도·매수 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등 거래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 이번에 이월물량을 추가 제한함으로써 시장에 보다 많은 매도물량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 최소한의 거래유동성 확보는 필요하다”며 “향후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과 파생상품 도입 검토 등으로 배출권시장의 거래활성화 및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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