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집사법 개정안 발의…공사비 전부 아닌 일부만 부담
부담금 줄이면 결국 열요금으로 전이, 도시가스도 분담금 부과중

[이투뉴스] 지역난방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거두는 ‘집단에너지 공사비부담금’이 너무 높은 만큼 이를 대폭 낮춰야 한다는 법안이 제기됐다. 이전부터 공사비부담금을 없애거나 줄이자는 일부 주장은 있었으나,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처음이다.

이찬열 의원(수원시갑, 바른미래당)은 집단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요되는 공사비 부담금을 지금보다 낮추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말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이용득, 김철민, 전혜숙, 최도자, 김동철, 황주홍, 이동섭, 윤후덕,김진표 의원도 참여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에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의 생산·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공급시설 건설비용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그 부담이 과하다는 사용자들의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일부 지역난방 사용자들은 사업자가 거두는 공사비부담금이 과도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벌이는 등 문제제기를 해왔다. 하지만 헌재는 "공사비부담금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할 정도로 과도한 부담을 지움으로써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헌재 판결은 법률적인 판단일 뿐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부담금이 과도한 만큼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찬열 의원은 법개정안을 통해 집단에너지 공사비부담금을 사용자가 일부만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담의 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높어여 한다고 주문했다. 구체적으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건설비용의부담금) 제1항 중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부”로 변경했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사용자에게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도 후단에 넣었다. ▶사용자의 냉·난방 등에 소요되는 예상 에너지소비량 ▶주택용·업무용 및 공공용 등 사용자의 소비 유형 ▶공급시설의 배관·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규모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같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입법발의에 대해 지금도 많은 사업자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어 도시가스 역시 시설분담금을 거두고 있는 등 대규모 시설투자비가 소요되는 에너지 사업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사용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공사비부담금 줄일 경우 결국 사업자의 투자비 증가로 인해 지역난방 열요금이 대폭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봐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